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시작되며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 집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STEP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방법 : 우편,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 및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STEP 02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STEP 0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STEP 04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1~5등급)을 판정합니다.
STEP 0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보내드립니다.
STEP 06
장기요양급여 이용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1~5등급으로 하여 요양 등급별 상태는 최중증, 중증, 중등증, 경증의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구분 | 심신의 기능상태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